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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소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1: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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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검찰개혁은 매우 오래된 의제다. 독재·군부정권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군의 힘이 막강했다. 이후 검찰의 힘이 비대해지자, 다양한 개혁안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공안검사 견제, 특검 도입, 검사동일체 원칙 법적 폐지, 서열 파괴 인사, 비사시 출신 법무부 장관 임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이 과거의 검찰개혁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2026년 7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개악이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 권리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검찰 중심’ 인식론에 갇혀 있는 정치권
문제는 정치권이 검찰에 의한 피해자,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 검찰과 맞서는 자와 그에 맞서는 자 등 ‘검찰’ 중심 인식론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를 거치면서 당대 국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메인 테마였다. 다른 형사사법 현안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친밀관계폭력’ 관련 개정안이 몇 건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라기보다 ‘가정의 유지’ 목적으로 다뤄온 왜곡과 봉합의 방식대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안이 39건이나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선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다.
22대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의 변경 촉구〉 국민청원만 해도 여러 건이다. 2025년 1월 20일에 회부된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52,160명), 같은 달 31일에 회부된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52,190명), 그해 11월 14일에 회부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청원’(115,126명) 등. 현재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7월 16일까지)도 진행 중이다. 앞선 세 건의 청원에 대해 법사위는 심사기한 연장만 반복해왔다.
고 장자연·김학의 사건·버닝썬…광장으로 나아간 미투운동
여성들이 외친 경찰·검찰 개혁 요구는 어디로?
검찰개혁은 여성들의 의제이기도 했다. 2018년 미투운동 다음 해에 350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친 ‘페미시국광장’을 열었다. 주제는 〈다시 쓰는 정의–경찰·검찰 개혁, 여자들이 한다〉였다.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페미시국광장’을 열었다. 주제는 〈다시 쓰는 정의–경찰·검찰 개혁, 여자들이 한다〉였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을 다루도록 많은 여성들이 최대한 청원을 하였다. 그런데 2019년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 축소하여 기소하고, 버닝썬 사태도 경찰의 유착 비리 혐의를 입증 못 한 채 수사 종결했던 것이다. 검찰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과 상납, 부패, 경찰에 의한 유착과 조직적 성폭력 범죄의 방조에 우리는 분노하였는데, 이를 개혁하겠다는 기구가 여성폭력을 또 배제하고 부차화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장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조국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조국수호’ 집회가 서초동에서 시작됐다. 2019년 9월 16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치며 집결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개혁, 개혁집단에 대한 개혁을 외쳤어야 하는 오랜 여성계 인사들도 ‘검찰개혁’과 ‘조국수호’가 동의어인 집회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여성가족부 폐지 공격, 조국혁신당의 시작,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이어졌다. 지금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을 도륙한 검찰이며, 검찰을 그대로 놔둔다면 내란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는 배경은 이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검찰 관련 법을 당장 바꾸지 않아서 내란이 발생했고, 검찰 관련 법을 지금 당장 바꿔야 내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가? 형사소송법과 내란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회든 대통령이든 정부든 법원이든 과도한 권력은 문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어야 하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반성폭력 활동가들, ‘경찰이 문제냐 검찰이 문제냐’ 선후문제로 보지 않아
검찰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면 그를 규제하는 법은 검찰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몇몇 정치인의 관。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검찰 규제의 방안은 역사상 보았을 때도 한 가지만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완벽할 수도 없었다.
또한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일으키는 문제에는 수많은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적 구조가 연동되어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일부 정치인을 겁박하는 힘을 행사하는 정치적 성격의 기관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형벌권, 형사사법체계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최근 시민들을 분노케 한 광주 여성 살해사건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시민들이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해자 장윤기 부친이 해당 지역 경찰 경감인데, 장윤기의 원룸 비밀번호를 경찰이 알려줘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장윤기를 단순 살인으로 볼 것인지,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경찰이 사건의 성격을 축소시켜 적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런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충격과 분노가 커졌다.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자연스럽고 막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 분노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라고 경찰보다 잘하는 줄 아냐”, “검찰에게도 가족이 있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검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등. 검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도 없고, 경찰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도 없는데 이렇게 반론하다니 실망스럽다. 검찰 중심 세계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한국 정치권의 현실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25년 9월 8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고, 2026년 6월 26일에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1년에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을 분석하며 짚었다. 회원기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거쳤고, 정책대응팀이 오랫동안 논의한 내용이다.
성폭력 피해자 사건지원을 하는 활동가들은 이것을 경찰의 문제, 검찰의 문제, 어느 한 편의 문제로 결코 보지 않으며,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사건 수만큼이나 상황은 다 다르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경우, 경찰은 더 가벼운 죄명으로 보았는데 검사가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경우,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검사가 적용하려는 경우, 경찰이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 조력자가 발로 뛰거나 일일이 알아내서 문제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해야 했다.
범죄 피해자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검찰개혁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 역시 완벽한 안은 아니며, 숙의를 거쳐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형사사법은 피의자–검사–재판부 3자의 관계다”라고 잘라 말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 특례로 넣으라”고 하거나, “그것은 지금 쟁。과 안 맞으니, 나중에 말하라”거나. 이런 말들을 지난 2주일 동안 들어야 했다.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 어떤 조항은 우려된다고 의견을 내면 “검찰이 잘한다는 거냐”, “경찰이 못한다는 거냐”,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거냐”, “검찰개혁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당황스러운 편 가르기를 겪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는 어떤 검찰에 의해 정당방위 유죄가 났던 피해자가 수십 년 지나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을 인용하며 ‘검찰이 문제다’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여성폭력 사건들을 거론하며 ‘경찰이 문제다’라고 하거나, 또 다른 사례를 나열하며 ‘검찰의 성과다’, ‘경찰의 성과다’라는 글이 속출한다. 이것은 여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아전인수, 일방적인 사례 이용에 해당한다.
여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경청’, 제도 전반에 대한 ‘.검’,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고도화와 보편화, 개인이 비용을 들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여성폭력 입법 및 정책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로 나타나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필자(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언 모습.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제안의 두 방향성을 말하자면, 첫째는 복잡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절차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 접근권과 참여가 기본원칙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참여하라는 것은 복잡한 것 아니냐?’ 혹은 ‘명확한 절차는 특정 기관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 아니냐?’는 반문은 두 방향의 공존과 고도화를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을 개혁하고 견제하려 한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면 된다. 독일처럼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는 제도, 독일과 일본처럼 공판에 피해자가 참여하여 검사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측의 사건 실체진실을 왜곡할 때 직접 피해자가 질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도 가능하다.
검찰의 독.기소권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니, 경찰의 독。수사권도 바꿀 수 없어야 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그렇게 접. 없는 이원화를 하면 권력이 팽팽하여 서로 과도해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빈약한 개혁안이다. 수사권을 독。한 경찰이, 기소권을 독.한 검사가 협력하지 않는 채 둘 다 권력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하나 피해자는 질문하고 있다.
[필자 소개] 김혜정 : 2004년부터 반성폭력 운동판에서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성폭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려깊고 해방된 세상을 만든다고 믿는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고, 상근활동가이다.
피해자에겐 ‘경찰도, 검찰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 아냐’ | 일다https://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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